식품업체 정기감독 시행예정 /취약계층 사업장 대상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취약계층 비중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파견법 준수 여부 = 2021년 비정규직 정기감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식품, 주류 제조업에서는 오늘부터 정기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네요.
여성, 파견 근로자 비중이 높은 업종은 작년 수시감독에서 불법파견 사례가 적발됐었다네요
이를 참고해 올해 정기 감독 대상에 포함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을 시작으로 불법파견,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업종별로 정기감독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 파견 근로자 등
고용 사업장에 대해서는 생산공장이 전국에 흩어질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적발건수 위주가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 근로조건 개선을
최우선으로 두고 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고용부에선 불법 파견 및
차별시정 감독은 판단해야 할 요소가 많다고 언급했는데요.
면밀하게 검토하고 사전준비를 철저히해서 감독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하네요 .
비정규직 종사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 정기감독을 실시한다고 하니
올해는 꽤 많이 감독 대상이 될수도 있겠네요. 비정규직의 비율이 점차 적어지고
정규직의 비율이 높아지는 사회적 변화가 빨리 찾아왔음 좋겠네요.
고용불안으로 부터 얼른 자유로워지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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