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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공범회유 MBC보도 신빙성 있다 법원 판결

밤톨이형제 2020. 6. 2. 11:10

황하나 공범회유 MBC보도 신빙성 있다 법원 판결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마약 투약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는데요

황하나가 공범이 유리하게 진술하도록 돈으로 회유했다는

언론 보도에 신빙성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하네요.

조모씨가 MBC 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이 있었는데요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하네요. 조씨는 2015년 9월 황하나로

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같은해 11월 구속기소돼 이듬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하는데요

조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황하나를 비롯한 7명이 조씨의 공범으로 입건됐었다네요

 

 

그러나 경찰은 2017년 황하나 등 7명을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사건을 마무리지었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MBC 에서는

2019년 황하나가 조씨에게 1억원을 건네며 네가 다 안고 가라는 취지로

회유했다고 보도했으며 사건 현장에는 다른 공범의 지인이 제보한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었다네요

 

 

 

조씨는 황하나로부터 1억원을 받지 않았는데 신빙성 없는 제보를 기사화해 피해를 봤다며

MBC를 손해배상금 5천만원과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기사에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조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조씨가 판견해 불복해 항소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네요